정부 공급치료제와 급여 치료제 분리 청구 "재고물량 소진까지 적용"
코로나19 치료제 보험 등재로 인해 정부 공급 치료제 급여기준과 본인부담금이 일부 변경되어 의료기관 주의가 요망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 정부 공급제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 등재 병행 추진에 따라 정부 공급 치료제 주요 변경사항을 의료기관과 약국에 사전 안내했다.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주는 오는 25일 건강보험에 등재외어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 공급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경우 처방기준을 변경했다. 기존 60세 이상 고령자와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에서 60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로 조정했다.
본인부담금도 기존 5만원(1명분)에서 4만 7090원(1명분)으로 변경했다.
베클루리주의 처방기준도 변경됐다.
기존 경중등증과 중증에서 경중등증으로 하되 팍스로비드 처방이 불가한 경우라는 단서를 추가했다.
본인부담금은 5만원(1명분)에서 8320원(1병)으로 지침을 바꿨다.
건강보험 급여를 통한 일반의료체계와 기존 정부지원체계 병행을 원칙으로 했다.
처방기관은 베클루리주 중증(시중 유통) 및 팍스로비드 처방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나, 베클루리주 경중등증(정부 공급) 처방은 지정된 기관(약 600개소)에서만 가능하다.
조제기관의 경우, 정부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만 정부 구매물량 조제 투여가 가능하다. 팍스로비드 약 6000개소, 베클루리주 경중등증 약 600개소 등 기존 기관을 유지한다.
처방과 조제의 베클루리주의 경우 병원급 이상은 필요 시 담당기관 추가가 가능하다.
정부 물량 포장에 정부구매용 스티커 부착 조치와 환자의 건강보험 급여기준 해당 여부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 처방을 해야 한다.
정부 공급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하고, 기관에서 정부물량을 보유하는 경우 정부물량으로 조제 투여해야 한다.
핵심인 의료기관 청구도 정부 공급물량과 시중 유통 물량 사용분을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청구 구분 관련 특정내역 기재 지침은 추후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공급용 조제투여 시에도 조제료와 행위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질병관리청 측은 "기 구매한 물량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 등재 이후에도 제고, 소진시까지 시중유통과 정부지원 병행을 추진한다"면서 "라게브리오는 식약처 품목허가 진행 중으로 별도 안내 시까지 현행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경사항은 10월 25일부터 정부재고물량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