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쇼닥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인이나 약사 등이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주무부처가 신설규정을 위반한 의약사가 있는 지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가령 의료인이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식품의 효능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고, 곧이어 해당 식품의 광고가 편성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김 의원은 "이는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일반적인 품위유지의무 외에는 특별히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규제대상은 의료인, 약사 또는 한약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