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근거 자살충동 등 부작용 사전설명도 당부
보건당국이 비만 치료제 의약품 처방 오남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를 통해 '위고비프리필드펜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최근 비만 치료제로 출시된 위고비프리필드펜과 관련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어 오남용 우려가 증대된다고 협조 취지를 설명했다.
위고비프리필드펜은 비만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투약하는 의약품으로 환자의 질환 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비만환자(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이상 또는 초기 체질량지수 27kg/m2이상 30kg/m2미만에 해당하며 한 가지 이상 동반질환(이상 혈당증, 고혈압, 이상지질형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 또는 심혈관 질환 등)이 있는 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한 보조제로서 투약할 것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했다.
또한 확증된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체질량지수가 27kg/m2이상인 과체중 또는 비만환자에서 주요 심혈관계 사건(심혈관계 질환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또는 비치명적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투여한다고 덧붙였다.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 환자 여부 확인, 환자 등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 사전 설명 등도 협조사항이다.
담낭질환과 장폐쇄. 흡입성 폐렴, 췌장염, 급성 심장 손상, 저혈당, 각종 위장관계 또는 대사, 신경계 장애. 자살충동 등이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 기술했다.
특히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환자가 오인하게 끔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 그리고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측은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약처 허가사항에 입각해 위고비프리필드펜 처방전 발급을 주의해 달라"며 의료계 협조를 거듭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