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자 낙상사고 다약제 복용에 의해 발생 가능"

의료기관인증원,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2020-08-03     최은택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노인 낙상’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3일 발령했다.

이번 주의경보는 지난 6월 발령(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아 낙상)된 주의경보에서 사고발생 주체를 달리한 시리즈물로 낙상사고로 위해가 발생한 노인환자에 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과 노인 낙상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돼 있다.

노인 환자의 경우 특징적인 질병유형과 더불어 노화과정에 따른 생리적 변화로 인해 다른 연령층의 입원 환자보다 낙상 위험이 높으며, 이로 인해 뇌출혈, 골절, 사망 등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원곤 원장은 “특히 노인 환자에게 발생하는 낙상은 다약제 복용(polypharmacy)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진은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모든 의약품을 확인하고 이뇨제, 항우울제 등 낙상 고위험 의약품의 사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