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렐토2.5mg+아스피린 병용요법 급여확대 내용은?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고시...프레비미스·레코벨 신설

2020-09-01     최은택 기자

앞으로 관상동맥 질환과 말초동맥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다혈관 관상동맥환자에게 리바록사반과 아스피린을 병용해서 급여 투약할 수 있게 된다. 거대세포바이러스치료제인 레테르모비어 제제 등은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이 같이 개정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레테르모비어 제제=신규 등재되는 프레비미스정과 주사제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HSCT)을 받은 거대세포바이러스(CMV)-혈청양성(R+) 성인 중 투여 시작 전 5일 이내 혈청 CMV 검사(PCR, antigen 모두)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환자가 투여대상이다. 이식 당일 및 이식 후 28일 이내 시작해 이식 후 100일까지 투여한다.

반면 CMV 질환이 발생했거나 선제치료(Preemptive therapy)가 필요한 경우 투여 중지한다. 선제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거대세포바이러스 항원 혈증(CMV antigenemia, 혈액내 CMV 항원 검출)이 1회 이상 확인되거나 혈액으로 실시한 CMV-PCR검사에서 1회 이상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복지부는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논문, 학회의견, 관련 급여기준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허가사항 범위 내여도 이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난포자극호르몬(FSH) 주사제=기존 급여기준에 신규 등재되는 폴리트로핀 델타 주사제(레코벨프리필드펜)가 추가된다. 단, 이 주사제는 hMG(메노프로핀)와 병용투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반영된다.

이에 맟춰 메노프로핀 주사제(아이브이에프엠주 등)와 메노트로핀 HP 주사제(아이브이에프엠 에이치피주) 급여기준에도 폴리트로핀 델타 주사제와 병용투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바탕으로 타 FSH 주사제와 동일하게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했다.

리바록사반 경구제=자렐토정이다. 허혈성 사건 발생 위험성이 높은 관상동맥질환 또는 증상이 있는 말초동맥질환 성인 환자에게 자렐토정2.5mg과 아스피린 병용요법이 신설된다. 급여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투여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최근 심근경색 발병 이후 1년 초과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환자, 관상동맥질환 환자와 말초동맥질환 환자 중 일정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환자다.

또 ▲높은 출혈 위험성 ▲1개월 이내 뇌졸중, 허혈성 또는 열공성 뇌졸중 병력 ▲Ejection fraction 30% 미만 또는 NYHA class III/IV 의 중증 심부전 ▲GFR<15 mL/분 ▲항혈소판 병용(2제)요법, 비아스피린 항혈전제 치료법, 경구용 항응고요법이 요구되는 경우 ▲CYP3A4과 P-glycoprotein의 강한 저해제 또는 CYP3A4 유도제의 치료 등에 해당하는 환자는 투여금지다.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및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만 65세 이상에서 최근 심근경색 이후 1년 초과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환자 및 관상동맥 질환과 말초동맥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다혈관 관상동맥환자를 대상으로 병용요법 급여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