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필러-턱 보톡스 시술 받은 40대 환자, 한쪽 눈 실명
의원서 시술후 상급종병 전원 '적절'...줄기세포치료 '부적절'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성형외과 관련 의료분쟁 사례 공유
코필러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던 40대 여성 환자가 A의원에 내원해 코 필러와 턱 보톡스 시술을 받고 한쪽 눈을 실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최근 성형외과 관련 의료분쟁 주요 사례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A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후 우측 안구통증과 시력 저하가 심화돼 히알유로니다제 주사 후 5분만에 B상급종합병원 응급실으로 전원됐다.
같은날 C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 우측 중심망막동맥패쇄 진단 아래 혈관조영술 및 동맥 내 혈과용해술받았다.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있고 시술 후 혈류가 아직 개선되지 않았으며 세포들이 죽어 돌앙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료판단을 받았다.
이후 시술을 받은 A의원에서 3차례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
이같은 사건에 대해 중재원은 콧등부위에 필러를 주입해 코를 높이기 위한 필러시술과 사각 턱 개선을 이해 보톡스주사를 시행한 것으로 시술 방법 선택은 적절했으나 슬기 자체는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히알유로니다제의 주사 및 즉각적인 안과 전문의가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은 적절한 치료였으나 줄기세포 치료는 아직 규명되지 못한 치료 방법이라고 지목했다.
또 색전증이나 과량의 필러 주입으로 국소혈관이 눌려서 발생하는 피부과사 등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과 제출된 기록상 시술 전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이 부적절했다고 사료된다고 봤다.
중재원은 이에 혈관 외의 연부 조직층 내로만 주입돼야 할 필러의 일부가 미간부에 있는 외경동맥과 내경동맥을 이어주는 혈관들 내로 주입됨으로써 중심망막동맥이 폐쇄돼 우안에 실명이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했다.
이와 관련 피해 환자는 2억5000만원을 손해배상을 신청했으나 조정과정을 통해 A의원은 1억200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사건이 매듭됐다.
한편 유방확대 지방이식 후 기존 보형물 파손에 대한 사례도 소개됐다.
40대 여성 환자는 D병원에서 허벅지 지방흡입술 및 가슴이식술을 받은 후 가슴의 이물감 및 딱딱한 증상이 이어져 보형물 터진 상태 확인돼 타 병원 치료를 권유받았다. 이후 B의원에서 가슴 보형물 제거술을 받았다.
중재원은 자가 지방 주입을 이용한 가슴 확대수술은 기록상 특이한 소견이 없어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수술 후 처지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지방이식술의 한계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으며 제출된 동의서는 지방흡입술에 대한 일반적 설명은 돼있으나 지방이식술, 수술 중 보형물의 파손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확인할 수 없다고 지목했다.
이에 중재원은 이 사건과 관련, 보형물 파열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수술 부위와 염증 발생 및 보형물 파손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지방주입 캐뉼라로 인한 파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 여성은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으며 D병원과의 조정과정을 거쳐 750만원을 최종 배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