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의약품안전나라로 납부 통합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징수-관리 창구 일원화

2020-11-11     엄태선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약품 제조‧수입사가 납부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징수‧관리 창구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내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로 일원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사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재원인 부담금을 납부할 때 '의약품안전나라'-'피해구제 부담금 관리'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기존에 별도로 운영하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관리시스템을 '의약품안전나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정보 보안이 강화되고, 사용자의 편의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전자민원 신청 및 결과조회 ▲품목별 부담금 세부 산정 내역조회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보안이 강화되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부담금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통합 창구를 통해 ‘21년 제1차 부담금 사전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의약품안전나라 전자민원-보고에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