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등 심각한 환자안전사고 아닌데?..."지체없이 보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서 질의응답 공유

2020-12-31     엄태선 기자

의료현장에서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보고해야 할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내년 1월30일부터 시행되는 환자안전법과 시행규칙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으로 공유했다.

시행되는 환자안전법의 경우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한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 의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의무보고한 의료기관장이나 보고를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유된 질의응답에 따르면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환자 또는 부위의 수술이 행해진 시점으로부터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된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장애 판정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지체없이 의무보고를 하면 된다. 이때 장애 판정일자는 장애인 등록증 내 명시돼 있는 카드발급 일자로 갈음된다.

의무보고 수행시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보고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법 시행 이전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소급되지 않으며 의무보고된 사고는 접수 및 검증과 분석을 거쳐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차원의 환류가 필요한 경우 주의경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거나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심의결과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사고는 사례분석TF를 구성해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

전원, 경과관찰 누락 등의 불가피하 사유로 환자 사망 등의 사실을 상당시간 경과 후 알게 된 경우는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인지 혹은 보고가 지연된 사유를 소명해야 된다. 환자 전원기록, 외래 방문일 등으로 증빙해야 된다.

이 밖에도 환자안전사고로 자율보고한 이후 환자상태 악화로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경우 의무보고 대상이르모 추후 지체없이 의무보고를 시행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