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룬브릭, 1차로 급여확대...자이티가·카디옥산, 선별급여 추가
심사평가원, 항암요법 공고 개정 추진...4월1일부터 '도세탁셀+ ADT 병용요법'도 급여적용
한국다케다제약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알룬브릭정이 투여단계 1차로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또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도세탁셀 + ADT 병용요법', '자이티가정 + 프레드니솔론+ ADT 병용요법'도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이중 한국얀센의 자이티가정의 경우 환자본인부담률이 100분의 30인 선별급여로 한다.
또 혈관 외 누출 시(일혈 시), 소아의 심독성 예방 목적 등에 투여하는 덱스라족산 주사제는 100분의 50 선별급여로 급여 전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15일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4월1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1차에 브리가티닙(알룬브릭정) 단독요법,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도세탁셀 + ADT 병용요법,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아비라테론(자이티가정) + 프레드니솔론+ ADT 병용요법 등 3개 항목이 신설된다. ADT는 안드로겐 차단요법으로 'orchiectomy, LHRH agonist ± 1st generation anti-androgen, LHRH antagonist'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또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 브리가티닙 단독요법 투여대상과 덱스라족산 주사제(카디옥산주) 본인부담률이 변경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알룬브릭정은허가사항이 '이전에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서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으로 변경됐고, 투여단계 1차에 급여확대가 요청돼 이번에 검토됐다.
심사평가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교과서에 'second- generation' ALK저해제로 언급되며, NCCN 가이드라인에서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에 'preferred regimens, category 1'로 권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 ALK 저해제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ALK 양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배정, 공개표지, 3상 임상시험(ALTA-1L)에서 크리조티닙과 비교한 결과,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 반응률 등에서 현재 급여 인정되는 대체요법 알렉티닙, 세리티닙과 유사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투여단계 1차에 급여를 인정한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허가사항 변경에 맞춰 급여 투여대상도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환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ALK 저해제 교차투여와 관련해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경우와 알렉티닙, 세리티닙 투여 환자가 병이 진행돼 다른 ALK 저해제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급여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알렉티닙, 세리티닙 투여 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른 ALK 저해제를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례별로 급여 인정 가능하고, 이전 급여기준 투여대상과 같이 크리조티닙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환자와 이전에 항암 요법 투여 이후 ALK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급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DT요법을 시행하는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도세탁셀 + ADT 병용요법은 허가초과 요법으로 현재는 신청기관에 국한해 악값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인정된다. 지난해 6월3일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후평가(문헌평가) 대상으로 선정됐고, 관련 학회에서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해 이번에 검토가 이뤄졌다.
심사평가원은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임상시험에 대해 언급하며 'preferred category 1 또는 IA'로 권고하는 점, 무작위 3상 임상시험(CHARRTED)에서 ADT 단독요법과 비교한 결과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 등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급여 인정한다"고 했다.
아비라테론은 '호르몬 반응성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mHSPC)으로 새롭게 진단된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등에 허가받은 약제로 급여확대 요청이 접수돼 이번에 검토됐다.
심사평가원은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임상시험에 대해 언급하며 preferred category 1 또는 IA로 권고하고 있으며, 무작위 3상 임상시험(LATTITUDE)에서 위약 + ADT군과 비교한 결과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 영상학적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RPFS)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지만 현재 대체 가능한 약제(ADT 요법, 도세탁셀 병용요법) 대비 현저히 고가"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다만, 선제적 투여에 따른 이점이 있으며, 경구제 투약으로 인한 복용의 편이성 증가 및 직‧간접적 의료비용의 감소가 발생하는 점, 사회적 요구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해 병용요법(아비라테론+프레드니솔론+ADT)을 급여 인정하기로 하고, 대신 아비라테론의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30으로 선별 급여하기로 했다"고 했다.
현재 혈관 외 누출 시(일혈 시), 소아의 심독성 예방 목적 등에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여 중인 덱스라족산 주사제도 기준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일환으로 급여 검토가 이러졌다.
심사평가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 임상문헌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Cancer11th 및 Clinical Oncology6th 등의 교과서에 anthracycline 혈관 외 누출 시 약제의 사용에 대해 언급되며, 소아에 대해서는 anthracycline의 치료 효과를 방해하지 않고 심독성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돼 있다"고 했다.
또 "항암제 혈관 외 누출 시 투여는 ESMO(2012)에서 [III,B]로 권고하고 있고, 2018 ASCO annual meeting에서는 소아 대상의 임상시험에 대해 공유됐으나 환자수가 적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돼 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임상문헌을 통해 수술 시행률, cardiac event, cardiac event free survival 등에서 유의미하게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두 적응증 모두 대체약제가 없으며 진료상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했다. 다만 "해당 적응증에 대한 허가가 없는 점, 기논의 이후 급여기준에 새로이 반영해야 할 가이드라인의 변경 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100분의 50으로 선별급여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