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 이상이면 보건소 설치 가능"...법률안 8건 통과

국회, 지역보건법개정안 등 본회의서 의결

2021-07-25     최은택 기자

시군구 인구가 30만명 이상이면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 8건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지역보건법은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명시했다.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관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우수제품 지정제도와 중복돼 일선에서 불필요해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했다.

공공보건의료법은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공백 없이 보장되도록 연계·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사유에 생사·행방불명으로 3개월 이상 직무 미복귀, 해당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위반인 경우를 추가하고, 신분 박탈 처분 시 청문절차를 규정해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절차도 보완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에는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국민연금법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