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매출...과세, 면세 대상 '이렇게 구분하자'
[이웅중의 돈이 보이는 약국 절세법-4]
지난 시간에는 약국의 공동사업 운영을 통한 절세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약국의 매출구조와 과세/면세 대상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약국의 매출구조에 대한 이해는 다른 업종보다 중요한 편이다. 왜냐하면 약국의 매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한 요양급여이기 때문에 외부 제3자가 확인이 용이하다.
이에 따라 매출누락 또는 부가세 신고 사후검증이라는 세무리스크(tax risk)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매출구조로 인하여 정확한 판단 없이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약국의 매출은 과세매출과 면세매출로 구분할 수 있다.
과세매출의 경우 비처방 의약품(OTC, Over The Counter) 일반매약이라 불리며, 의사 등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의약부외품, 건강보조식품 등 이다.
약국을 방문했을 때 매대 앞쪽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진열된 의약품 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쌍화탕이나 파스, 밴드, 타이레놀 등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면세매출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등의 처방을 받아 구입하는 전문의약품 판매분이라는 점이다.
약국 매출의 면세여부 판단에 관한 중요한 예규로서 면세수입금액으로 보는 약사의 조제용역에는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의약품과 약제비 뿐 아니라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는 것,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위 100처방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면세매출대상인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에는 다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둘의 합계가 면세 매출의 기초자료가 된다.
이러한 면세매출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으로도 구분하기도 한다. 특히 면세 매출로서 비보험급여대상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건강보험 미적용대상으로서 일반약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으로서 면세매출로 보는 대표적인 의약품으로는 비아그라나 제니칼 같은 사례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 가능한 금연치료비나 자동차, 산재보험 지급분, 여성용품 판매도 면세매출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빠트려서는 안되는 매출항목들이니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 또는 면세매출의 구분여부와 소득세 신고시 매출누락이 발생될 경우 그로 인한 가산세가 적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신고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전)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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