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치료용 약 등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서 발급절차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대상 물품과 구비서류, 유의사항 등 공유
2021-10-25 엄태선 기자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국내에 수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최근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서 발급 절차를 안내해 환자들의 궁금증을 공유했다.
먼저 관련 추천대상 물품은 자가치료용과 구호용으로 나뉜다.
자가치료용의 경우 국내 미허가 의약품으로 미국식품의약국, 유럽의약품기구 등에서 허가를 득한 의약품이, 구호용은 국가필수의약품에 한해 예상되는 응급환자 치료에 대해하기 위한 의약품이다.
추천서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 신청서와 수입추천용 진단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인이 미성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국가필수의약품 구호용 신청은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급절차는 구비서류 원본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방문 또는 등기로 접수하면 되며 수수료는 없다.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주말을 제외한 5일이며, 수령방법은 역시 센터 방문이나 택배, 이메일로 발송된다.
신청시 유의사항은 진단서에는 신청의약품의 상품명, 성분명, 용법용량, 복용일수, 최소 치료 주기에 따른 총 필요수량 등 필수 기재돼야 하며 진단서 직인은 필수이다.
또 수입추천용 진단서와 추천신청서에 기재된 단위 및 수량이 일치해야 되며 영문추천서가 필요한 경우 추천신청서에 신청인 주소, 이름 영문으로 추가 기재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