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취약지 공보의 주민대상 원격진료 허용...입법추진

윤재관 의원, 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개정안 대표 발의

2021-11-30     최은택 기자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공중보건의가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 진료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은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고 이동상의 제약이 있어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