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결장암·유방암 치료약제 병용요법 급여확대 추진
심평원, 병·의원·학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 나서
2017-04-20 정우성 기자
직결장암과 유방암 병용요법에 쓰이는 항암제 급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는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일부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조회에 나섰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직결장암 환자에 대한 성분명 옥사리플린(oxaliplatin)과 로이코보린(leucovorin), 플루오로우라시(fluorouracil), 세툭시맙(cetuximab) 등 4가지 항암제를 조합한 병용요법을 급여로 인정할 계획이다.
얼비툭스(성분명 세툭시맙)를 판매하는 머크는 지난해 유럽종양내과학회에 얼비툭스와 FOLFOX 병용요법으로 치료했을 경우 61.1%의 최고 전체 반응률을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방암 병용요법은 황체형성호르몬방출호르몬 효능제(LHRH agonist)와 병용할 수 있는 3개 조합도 신설된다.
아나스토로졸(anastrozole)과 LHRH agonist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과 레트로졸(letrozole)과 LHRH agonist 병용요법(폐경 전 유방암 환자), 엑스메스탄(exemestane)과 LHRH agonist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유방암에 루프론(leuprolide)/타목시펜(tamoxifen) 병용요법 본인부담률 이 변경되고,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리투시맙(rituximab) 약제 투여경로에 피하주사(SC)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