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갱신해야 판다...'피라맥스정' 등 175품목
식약처, 관련협회 등에 안내...유효기간만료 6개월전 갱신신청 주문
2021-12-16 엄태선 기자
내년 2월까지 품목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품목이 175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최근 제약바이오협회 등에 의약품 갱신 대상품목을 공개하고 해당 업체에 갱신하도록 주문했다. 대상품목은 내년 8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의약품이며 갱신신청은 만료 6개월전에 신청을 해야 지속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상에는 코로나19치료제로 현재 3상 임상시험을 진행중인 신풍제약의 '피라맥스'가 포함됐다. 피라맥스는 지난 10월18일 첫 시험대상자가 등록됐으며 내년 8월까지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시점은 피라맥스의 유효기간 만료시점과 맞물렸다.
갱신대상에는 녹십자의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를 비롯해 유한양행의 '마그비액티브정', 광동제약의 '레날도캡슐', 일양약품의 '일양플루백신', JW중외제약 '제피드정' 등이 들어갔다.
특히 만성 B형간염치료제인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제제가 대거 포함됐다.
대웅제약의 '비리헤파정', 종근당 '테노포벨정', 한독의 '테노퀄정'과 휴온스의 '휴리어드정', 동국제약의 '테노포린정', 동아에스티 '비리얼정', 보령제약의 '테노원정', 부광약품 '프리어드정', 삼일제약 '리노페드정', 삼진제약 '테노리드정', 삼천당제약의 '타리에스비정', 신일제약 '테노브이정', 제일약품 '테카비어정', 한미약품 '테포비어정' 등이 갱신품목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