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 하세요"...공단 약제실 내부감사서 지적사항 줄줄이

작년 9월 종합감사...RSA약제 환급문서 처리 부적정 등 총 15건

2022-03-14     최은택 기자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감사 당시 약가관리실)이 지난해 실시된 내부감사에서 무더기로 시정 또는 권고 조치를 받았다. 다만 신분상 조치는 경고 4건, 주의 1건 등 5건에 그쳐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13~17일 5일간 약가관리실(현 약제관리실)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총 15건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 요구했다.

위험분담약제 환급내역 문서 접수처리 부적정, 약품비 사후관리 상위권한 관리 부적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 관리 소홀, 업무처리지침 및 업무매뉴얼 등 직제규정 반영 소홀, 근태 부적정,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인력 상주에 관한 사항, 기록물 등록 및 관리 부적정,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제공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위험분담약제 환급내역 보고 기한에 관한 사항, 산정대상약제 협상 결과 전산등록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관련 합의서 이행관리 업무매뉴얼 보완에 관한 사항, 약가재협상(사용량-약가연동) 환급 계약서 작성 소홀, 약가합의서 이행관리 담당자 전산등록 소홀, 약품비본인일부부담담차액 지원신청 일일 접수현황에 관한 사항, 권한부여관리 전산시스템에 관한 사항 등이 그것이다.

이중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 건 위험분담약제 환급내역 문서 접수처리 부적정(경고, 4명), 약품비 사후관리 상위권한 관리 부적정(경고, 2명),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 관리 소홀(주의, 3명), 근태 부적정(경고), 기록물 등록 및 관리 부적정(경고, 2명) 등 5건이었다.

주요 지적내용을 보면, 먼저 위험분담약제 사후관리 업무의 보고기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업무처리지침 등에 대해 개선 요구했다.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신청 일일접수현황 지급내역 보고기한에 대해서도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업무방식이 비대면 체제로 전환되는 등 앞으로도 비대면  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주인력을 본부 근무로 전환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약가 재협상(사용량-약가연동) 환급 계약서와 관련, 환급 계약(서)에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계약 조항을 누락했다며 시정 조치하기도 했다. 또 약품비종합관리시스템에 약가합의서 이행관리 담당자 등록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역시 시정하도록 했다.

한편 약가관리실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