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고용시 세금 혜택...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는?
이번시간을 포함한 2차례에 걸쳐 고용과 관련된 세금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사업자는 당해연도 소득에 대해 익년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아래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반드시 이를 확인하길 바란다.
이러한 고용관련 세제혜택에는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4), 고용증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4)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조특법 제30조) 등이 있다.
이번시간에는 이 중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4)와 고용증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7)를 알아보자.
1.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4)
(1) 요건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내국인(사업주를 의미)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전 3년 평균임금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2)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1.1~12.31을 의미)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즉,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보다 증가하면서(and), 동시에 평균임금이 직전 3개년보다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고려사항
1)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2) 상시근로자에는 법인세법상 임원, 고액 연봉자(7천만원), 최대주주 및 친족관계인 등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3)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4)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기 3)에 해당하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3%보다 크다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다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니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다소 복잡한 개념이므로 개괄적인 의미만 이해한 후 본인이 이러한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는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면 된다.
(3) 세금혜택
1)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금액은 직전 3개년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상당액이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 세액공제액=[해당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1+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or 3%)]*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5%(10%, 20%)
일반적으로 약국은 통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20%라는 적지 않은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
2. 고용증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7)
(1) 요건
고용증가세액공제는 해당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이다.
이러한 고용증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공제받은 사업연도 이후 2년(대기업은 1년)이 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총 3개(대기업은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2) 고려사항
1) 고용증가세액공제는 앞서 살펴본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와는 달리 추징규정이 존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즉,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다면 기존에 받은 공제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
2) 청년 등이란 청년(15세이상 29세이하)과 장애인을 의미한다.
3) 신규로 창업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가 존재하지 않으나,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해서 산정하므로, 창업한 해에도 고용증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세금혜택
증가된 상시근로자 1인당 일정금액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1인당 일정금액을 상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일반적으로 약국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1인당 최소 700만원에서 1,200만원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
<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전)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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