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소염진통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비축될까
최영희 의원, 식약처에 관련 서면질의
2022-10-28 엄태선 기자
코로나19 과련 조제용 감기약인 해열제와 소염진통제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영희 의원은 식약처에 서면질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국가비축용 의약품 목표량 대비 비축률과 관련, 식약처는 "질병관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소관 법령에 따라 의약품을 비축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현재 별도 의약품을 비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부처에서 의약품 구입이 어려워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의약품의 국내도입 등 공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가필수약 지정해 비축하는 방안에 대해 식약처는 "유관기관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협의체를 통해 국가필수약 지정에 대해 논의-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감기약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약가 현실화 등 추가적 재정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