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치료제, 혈액암 전문의가 심의해야"
혈액암 관련 학회, 암질심 내 '혈액암위원회' 신설 제안 심평원, "특정암 위한 위원회 구성, 어려워"
고형암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약의 급여 등재 비율이 낮은 혈액암종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학회가 나서 주목된다. 학회측은 심평원이 운영 중인 암질환 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내 혈액암을 다루는 단독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모든 혈액질환 관련 약제를 심의하는 혈액질환 심의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대한혈액학회와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는 지난달 복지부와 심평원에 혈액암 전문의와 심평원 실무자로 구성된 혈액암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혈액학회 보험이사를 맡고 있는 김성용 교수(건국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현재 암질심 위원회 참석자는 심평원 실무자와 고형암 전문의(6~8명), 혈액암 전문의(2명)으로 구성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암질심 위원장 역시 고형암 전문의가 맡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 역시 고형암 전문의가 압도적으로 많아 약제에 대한 심의가 고형암 전문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문제는 이들이 혈액암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라는 데 있다"면서 "일부 고형암 전문의는 현실과 동떨어진 의견을 내고 있고, 심지어 혈액암 전문의사의 의견을 틀리다고 피력하는 경우도 있다"며 혈액암위원회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학회에 따르면 마일로탁(성분 젬투주맙), 다잘렉스(성분 다라투무맙), 조스파타(성분 길테리티닙) 등은 다른 항암제와 병용이, 벤네토클락스(성분 베네토클락스)와 스프라이셀(성분 다시티닙) 병합요법이 고형암 전문의 의견에 따라 보험급여가 불발됐다. 레블리미드(성분 레날리도마이드) 등 일부 항암제는 급여가 지연됐다.
김 교수는 "이처럼 암질심의 잘못된 구성으로 혈액암 관련 약제들의 급여 결정에 잘못된 선택이 된 경우가 많다"면서 "학회에서는 혈액암 환자를 보는 의사로 된 '혈액암 심의위원회' 또는 혈액질환 관련 약제를 모두 심의하는 '혈액질환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혈액질환 심의위원회는 혈액암 관련 학회가 처음으로 제안한 조직으로 항암제를 포함해 모든 혈액질환 관련 약제를 심의하는 조직을 말한다.
김 교수는 "혈액암은 고형암에 비해 매우 작은 빈도로 발생하는 질환이면서도 매우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다"면서 "혈액암은 진행된 암일지라도 항암치료 및 조혈모세포이식이라는 강력한 치료법으로 인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들이 많고, 혈구감소증이라는 질환 관련 문제가 발생해 환자들이 생명이 잃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고형암과 달리 다뤄야 하는 차이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한혈액학회와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의 제안에 심사평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과거 고정위원제로 운영될 때 암전문가 15명 중 혈액암 위원이 1~2명이었지만 풀제로 변경되면서 암종별 안건 현황을 고려해 암전문가 35명 중 혈액암 위원이 9명으로 늘었다"면서 "풀제하에서 매 회의시 참석위원 18명 중 암전문가 15명의 경우 안건에 따라 각 암종별 참여위원 비중을 조정해 회의를 진행 중이며 안건에 따라 고형암의 경우 암종별 1~2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반면 혈액암은 2~5명까지 참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때문에 특정 암종만을 위한 위원회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최근 혈액암 심의 안건이 증가하고 있어 새롭게 선정될 10기 암질심 위원을 구성할 때 현황을 고려해 혈액암 관련 위원 증원이 필요할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심평원의 의견에 학회는 "혈액암 항암약제만의 논의하는 암질환위원회를 현실적으로 만들기 불가하다면, 양성 혈액질환과 통합해(양성 및 악성 모두 포함해) 혈액 약제 논의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