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세무] 종합소득세 절감방법...2가지 팁은?
산출구조 이해 선행...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 작성부터
종합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수단이 존재하며, 이번시간에는 2가지 정도를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절세방안을 알아보기 전에 종합소득세 산출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의 계산구조에 의해 부과된다.
첫 번째 방법은 상기표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종합소득금액(3번 항목)이 작아지면 결정세액이 작아지므로, 결국 비용(2번 항목)을 늘리면 된다. 이 외에도 소득공제(4번 항목)와 세액공제(8번 항목)를 늘리면 결정세액은 작아지게 된다.
다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아니하므로 우선적으로는 발생된 비용(2번 항목)을 최대한 많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발생된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모조리 모아 두어야 한다.
다음은 놓치기 쉬운 비용항목과 그에 대한 대처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위 산식에서 보듯이 종합소득세율은 6%~45%의 누진세율 구조로, 소득금액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금액을 여러사람에게 분산시키게 되면 1인당 소득금액은 적어지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약사이고, 약국운영을 통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억원이고, 손익분배비율을 50%씩 하기로 했다면 단일사업자로 하는 경우에 비해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 1,640만원의 적지 않은 절세가 가능한 것이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출자비율과 소득의 분배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등록 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득세법 상 공동사업은 일단 한명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동업자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해서 개별적으로 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만약 공동사업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이 소득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거짓으로 판단되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를 손익분배비율이 큰 동업자에게 합산하는 ‘공동사업 합산과세’라는 제도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전)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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