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리다 투여 후 질병 진행되더라도 엑스탄디 교차투여 안돼"
심사평가원, 추가된 FAQ 공개...자이티가도 마찬가지
보험당국이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hormone-sensitive) 전립선암 치료제 아파루타마이드(얼리다정)를 투여한 뒤 질병이 진행된 환자에게 엔잘루타마이드(엑스탄디캡슐)나 아비라테론(자이티가정) 병용요법 교체투여를 급여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5월8일 공개했던 'enzalutamide(품명: 엑스탄디연질캡슐), abiraterone acetate(품명: 자이티가정), apalutamide(품명: 얼리다정) 관련 질의 응답'에 1개 항목을 추가해 31일 안내했다. 'FAQ(자주 묻는 질문들)'가 기존 4개에서 5개로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질문은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hormone-sensitive) 전립선암에서 '얼리다정' 투여 후 반응 실패에 따른 '엑스탄디캡슐' 또는 '자이티가정+프레드니손' 교차 투여 시 보험 급여 여부'다.
심사평가원은 "'얼리다정' 치료 실패에 대한 교차투여에 대해 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EAU 및 NCCN guideline에서 '얼리다정'은 '엑스탄디캡슐' 또는 '자이티가정+프레드니손'과 동일한 treatment line으로 보고 있으며, 실패 후 교차투여 내성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도 이들 약제들과 교차 내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이에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서 '얼리다정' 투여 후 진행된 경우 '엑스탄디캡슐' 또는 '자이티가정+프레드니손' 교차투여는 급여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전이성 거세저항성(castration-resistant) 전립선암 1차 치료에서는 도세탁셀 투여 후 '엑스탄디캡슐' 또는 '자이티가정+프레드니손' 교차투여는 급여인정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얼리다정은 4월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됐고, 같은 날부터 ADT(안드로겐 차단요법)과 병용해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 1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환자 약값 부담률은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5%다.
반면 이 보다 앞서 작년 8월에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 엑스탄디캡슐은 '100분의 30' 선별급여여서 환자가 약값의 30%를 부담한다. 자이티가 역시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