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환자 관점에서 신속히 법적 근거 만들어야"
환자단체연합회 "초진환자 포함요구 입법 방해행위"...유감
환자단체가 25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법률안(의료법개정안) 국회 재논의를 앞두고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관점에서 신속히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초진환자를 비대면 진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비대면진료중개업업체들의 주장은 비대면 진료 입법화를 방해하는 행태로 유감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공개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국민 4명 중 1명이 비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의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제는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잘 활용할 것인 지와 부작용이나 예상되는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 지가 주요 관심사"라고 했다.
이어 "강병원·최혜영·신현영·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4건의 의료법 개정안들의 내용은 환자단체들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비대면진료 관련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이상의 한시적 비대면진료 경험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일반적으로 동의 되는 수준의 입법내용이다. 그런데도 지난 3월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보류된 데 대해 환자단체들은 실망했다"고 했다.
연합회는 "비대면진료가 국내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미칠 큰 변화, 의료영리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 의료계가 요구하는 높은 비대면진료 수가의 적절성 여부, 비대면진료 허용에 따른 후속 논란인 약사법상 약 배송 허용 여부 등 여러 쟁점으로 법안심사소위 여당·야당 거의 대다수 위원이 신중론 의견을 제시해 보류 결정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또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4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고 비대면진료 대상을 모든 질환의 ‘초진’ 환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 대면진료의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고, 대면진료와 비교할 때 오진 발생 가능성도 높아,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 영역에서는 섣불리 허용하면 안 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 종료로 피해가 예상되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산업계를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사회적 논란과 의료적 우려가 큰 ‘초진’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입법을 지연시키는 산업계의 행태에 대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결론적으로 "국회는 비대면진료 대상에서의 ‘초진’ 포함 여부, 대면 진료보다 높은 의료수가 문제, 약 배송 허용 여부 등에 대한 논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후로 미루고 지금은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연합회에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