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의 이면을 보다 '약의 빛과 그림자'...대한약품공업(3)
'아미노헥스주'과 '대한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2%주'
신설 기획 '약의 빛과 그림자'는 약을 생산하고 유통, 소비까지 다양한 절차와 관리로 안전하게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약의 부작용에 노출돼 고통받는 환자가 존재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보제공 차원에서 준비했다.
다만 약의 효능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부작용 등 주의사항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치료를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반작용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현장에 자칫 놓칠 수 있는 내용을 다시금 되뇌이고, 최종사용자인 환자 스스로도 약을 복용시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약의 허가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지난주에 이어 그 세번째 시간, 대한약품공업의 '아미노헥스주'과 '대한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2%주'에 대해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아미노헥스주
아미노헥스주는 지난 1981년에 허가돼 40년 이상된 영양제이다. 저단백혈증이나 저영양상태, 수술전후 환자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가 위해 투여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통상 영양수액제는 대표적으로 아미노산수액과 비타민수액으로 나뉘며 전자는 필수아미노산을 주성분으로 하고 피로회복과 체력증진, 상처치유, 면역력 향상 등에 도움을 준다. 후자는 마늘주사로 알려진 푸르설타민과 비타민C가 있으며 피로회복이나 근육-관절통에 도움을 준다. 이밖에 미용목적 수액으로 신데렐라주사나 백옥주사, 마이어스칵테일 영양제가 있다.
이같은 수액 영양제는 통상 2만5000원에서 3만5000원선에 비급여항목으로 투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아미노헥스주는 아미노산수액으로 일반적으로 3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미노헥스주는 지난 2017년 25억원을 생산한 이후 2018년 21억원, 2019년 19억원, 2020년 15억원, 2021년 9억원을 공급해 하향곡선을 그렸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투여금지=간성혼수 또는 간성혼수의 우려가 있는 환자나 중증 신장애, 고질소혈증, 질소이용을 저해하는 대사 장애, 소모성 심부전증, 폐부종, 핍뇨증, 무뇨증, 고나트륨혈증과 염소혈증 또는 알칼리증 환자(나트륨이온 및 염소이온 함유 시), 저장성 탈수증-젖산 산증-메칠알코올중독증 환자(D-소르비톨 또는 자일리톨 함유 시), 유전성 과당불내증 환자(D-소르비톨 함유 시), 방실블럭, 중증근무력증 환자(마그네슘이온 함유 시),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는 투여해서는 안된다.
▷신중투여=고도의 산증 환자나 울혈성 심부전, 나트륨 저류로 인한 부종 환자(나트륨이온 함유 시), 고칼륨혈증, 칼륨 저류 환자(칼륨이온 함유 시), 요붕증 환자(D-소르비톨 함유 시), 간장애, 신장애 환자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이상반응=드물게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때때로 구역, 구토 흉부불쾌감, 심계항진, 빠른맥(빈맥), 혈압상승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량 급속 투여할 경우 산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끔 열감, 혈관통, 오한, 발열, 두통, 호흡곤란, 호흡정지, 쇽, 기관지경축, 요로경축, 마그네슘 이온 함유 시 말초혈관 확장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밖에도 대사성 산증, 저인산혈증, 알칼리증, 고혈당, 당뇨병, 삼투압이뇨 및 탈수증, 반동성 저혈당, 간효소 상승, 비타민 결핍 및 비타민 과잉, 전해질 불균형, 소아 고암모니아혈증 등의 대사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간부전 및 신부전 환자는 BUN의 상승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간부전 환자는 혈청 아미노산 불균형, 대사성 알칼리증, 전신질소혈증, 고암모니아혈증, 지각상실, 혼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상호작용=테트라싸이클린과 병용투여 시 수액아미노산의 단백절약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칼슘염을 정맥 주사하면 마그네슘염을 석출시킨다.
▷임부-소아-고령자 투여=임부 투여는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아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투여하며 소아는 투여농도를 2.5% 이하로 해야 한다. 유아의 경우 요소합성느력이 결핍되어 고암모니아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고령자는 투여속도를 천천히 하며 감량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 대한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2%주
대한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2%주는 지난 1983년 허가된 리도카인제제로 경막외마취, 전달마취, 침윤마취, 표면마취에 사용된다. 내과적 사용시에는 심실성 부정맥에 쓰인다. 리도카인은 1943년 스웨덴에서 개발한 아미드형 국소마취제로 시판은 1948년부터였다.
해당 약은 2017년 17억원을 생산한 후 2018년 21억원, 2019년 19억원, 2020년 22억원, 2021년 20억원을 생산해 공급한 바 있다. 대한약품공업은 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1%주와 대한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주 2%앰플 수출용, 리타인주4%를 보유하고 있다. 1%주는 2021년 기준 10억원, 리타인주4% 같은해 1억원대를 생산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투여금지=경막외마취의 경우 중독한 출혈 또는 쇽 상태의 환자나 주사부위 또는 그 주위에 염증 환자, 패혈증 환자, 이 약 또는 기타의 아미드계 국소마취제에 과민증 환자는 투여해서는 안된다.
▷신중투여=경막외마취의 경우 중추신경계 질환(수막염, 회백척수염 등) 환자나 임산부, 고령자, 중증의 고혈압 환자, 척주에 현저한 변형 환자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된다.
▷이상반응=쇽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혈압저하, 안면창백, 맥박 이상, 호흡억제 등이 나타나는 있다.
여기에 원인불명의 빈맥·부정맥·혈압변동, 급격한 체온상승, 근강직, 혈액의 암적색화(청색증), 과호흡, 발한, 산증, 고칼륨혈증, 미오글로빈뇨(적색뇨) 등을 수반하는 중증의 악성고열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다. 악성고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단트롤렌나트륨 정맥주사, 전신냉각, 순(純)산소에의 과환기(過換氣), 산염기평형 시정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또한 이 증상은 신부전을 속발시킬 수 있으므로 요량유지를 도모해야 한다.
진전, 경련 등의 중독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졸음, 불안, 흥분, 무시, 어지러움, 구역-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밖에 두드러기 등의 피부증상,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상호작용=혈관수축제에 과민증 환자, 고혈압, 동맥경화, 심부전, 갑상선기능항진, 당뇨병, 혈관경련 등이 있는 환자, 귀, 손가락ㆍ발가락 또는 음경의 마취 등에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등 혈관수축제를 첨가하지 않는다.
또 할로탄 등의 할로겐 함유 흡입마취제 투여 환자, 삼환계 항우울약 또는 MAO저해제 투여중인 환자, 고령자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등 혈관수축제를 첨가해 투여하는 경우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이외 아미오다론과 같은 항부정맥약과 병용투여시 심기능 억제작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시 주의해야 하며 CYP450 3A4에 의해 대사되는 약물은 CYP450 3A4 저해제와 병용투여시, 약물의 혈중 농도가 상승돼 독성이 증가될 수 있다.
▷적용상의 주의=표면마취인 안과용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기타=랫트에 대한 발암성 연구에서 2,6-xylidine을 태중에 투여하고 출생후 2년 동안 계속 투여한 결과(highly sensitive test system), 악성-양성 종양이 주로 비강에서 발견됐으며 이 발견이 사람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완전히 배제할만한 근거는 없다. 따라서, 이 약을 고농도로 장기간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