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또 심사...이번에는?
24일 법안제1소위서 6개 의료법개정안 병합
2023-08-23 최은택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들에 대한 심사가 8월 임시회에서도 또 진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법안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개정안 등 16개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최혜영·이종성·강병원·신현영·김성원 등 5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건의 이른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포함돼 있다.
앞서 이들 법률안은 올해 3월과 4월, 7월 세 차례 법안소위에 올라갔지만 처리되지 못했었다. 이 과정에서 김성원 의원 법안 1건도 더 추가돼 6개 법률안이 병합해서 심사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계도기간이 이달 중 종료되고 9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