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세무] 무자료 거래서 발생 가능한 세금문제는?
지난 칼럼에서는 전문약이나 수요가 큰 약품에 대한 무자료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될 수 있는 세무상 위험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았다. 즉, 국세청이 이러한 무자료 거래를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며, 마음만 먹느다면 언제든지 과세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해당거래를 한 사업자(특히 공급자)는 사업을 접게 될 수도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위험성이 보다 큰 공급자 입장에서 무자료 거래시 발생가능한 세금문제를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매출 누락한 금액이 1년에 20,000만원(과세약품)인 경우를 가정해 보자.
상기 사례에서 보듯이 무자료 거래금액이 20,000만원일 경우, 추징세액이 약 12,623만원으로 거래금액의 약 63%정도를 추징당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단지 추징되는 세금금액에 대해서만 알아보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무자료 거래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
<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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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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