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약 지정 재평가 기준안 비공개..."협의회 결정돼야"
식약처,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지원 정책 방안 마련
오는 11월중 국가필수의약품 지정-해제 재평가가 마무리될 전망인 가운데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지정-혜제 기준-절차 마련 및 목록 재평가 사업'에서 제시된 기준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남인순 의원가 국정감사 서면질의한 이같은 내용에 대해 법정기구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해당 사항이 결정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재평가 기준에 대해 비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남 의원이 국가필수약을 어떤한 기준과 절차 없이 구먹구구식으로 관리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필수약은 보건의료상 필수성과 공급 불안정성을 고려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국가필수약 해제 대상 발표가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대응 절차' 중 국가필수약 확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국가필수약 재평가는 보건의료상 필수성을 토대로 현재의 의료환경에 맞춰 재평가해 국가필수약 지정을 해제하거나 신규 지정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질의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주요 공급중단-부족의 원인은 수익성과 원료약 수급 문제인 데 약가 인상 등 정부의 적극적 생산 장려 정책이 부족하다는 견해에 대해, 제약회사가 원료약 공급처를 국내로 변경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경우 민원 신속처리 등의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필수약 연구개발 및 생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해 국가필수의약품제도의 원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임신중절의약품에 대한 필수약 지정 필요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법률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임신중절의약품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답해 그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