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법 등 84건 심사...비대면진료법 제외
국회 보건복지위, 22일 제1법안소위 안건 확정 의대정원 증원 논의위한 입학정원조정위 신설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폭행 가중 처벌 확대 소아 의료사고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보상 의사, 본인·가족에 마약·향정약 처방 금지 장기이식의료기관서도 킴리아 치료 허용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부 심사가 진행되는 보건분야 법률안이 확정됐다.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법 등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비대면진료법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84건의 법률안을 세부 심사하기로 했다.
의료법개정안=유상범·이용호·신현영·조명희·최연숙·서영석·인재근·강은미·강기윤 등 9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다.
유상범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호 의원 개정안은 학대를 받은 피해아동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학대 의심 아동 진료기록이 의료기관 간에 공유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신현영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범죄 신고를 한 경우 관련 수사를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조명희 의원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의료인 중앙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우수한 의료인 확보와 적절한 수급을 위해 의료인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영석 의원 개정안은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인재근 의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진료환경 안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환경별 안전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보안인력이 사고 예방 등을 위해 행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상 면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은미 의원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강기윤 의원 개정안은 의료데이터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의료데이터를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해 줄 것을 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의 다른 개정안은 의료법상 폭행·협박 금지 대상을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사법개정안=전혜숙·조명희·고영인·서영석·강기윤 등 5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이다. 전혜숙 의원과 조명희 의원의 개정안은 의약품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자료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새로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은 의약품도 자료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제도로 통합해 재심사제도 중복운영에 따른 산업계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고영인 의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 불법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이트 차단,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서영석 의원 개정안은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기윤 의원 개정안은 의료데이터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의료데이터를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해 줄 것을 약국에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전혜숙 의원의 다른 법률안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공공재정환수법과 동일하게 5배로 조정하고, 제약사 지위승계 대상에 수입업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마약류관리법개정안=김미애·전혜숙·최연숙·서정숙·한정애·최영희·강기윤 등 7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다.
서정숙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민법에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 개정안은 허가관청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처분내역을 통보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영희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 위반 등으로 업무정지 등의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업무 등을 하는 경우 허가, 지정 또는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의 다른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긴급 공급 특별법개정안=최재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다. 긴급사용승인 취소근거를 신설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필수적인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경우 국산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 개정안=이용우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이용우 의원 개정안은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조혈모세포 이식 기관에서도 킴리아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강기윤 의원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를 공적 관리체계 내에 편입시키고, 연구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법개정안=최재형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최재형 의원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부과·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또 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 대불청구를 받으면 손해배상 의무자가 대불금을 얼마나 상환할 수 있을 지 등을 고려해 대불하도록 하고, 대불금에는 상한액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백종헌·서영석·강기윤·신현영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법률안 4건도 이날 함께 심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