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초과한 온열 의료기기 판매중지 처분
2019-06-05 홍지연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매트 형태의 온열제품을 제조·판매한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의 일부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했다며, 판매중지와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원안위는 작년 '라돈침대' 사례 이후 자체조사, 제보 등을 통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수거 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업체가 제조한 온열제품의 경우 공산품과 의료기기가 함께 있어 원안위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원안위와 식약처는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했다. 이 결과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의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제품은
알앤엘의 개인용온열기(의료기기) 1종 모델(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과 전기매트(공산품) 2종 모델(BMP-7000MX,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 솔고바이오메디칼의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 1종 모델(슈퍼천수 SO-1264), 지구촌의료기의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 1종 모델(GM-9000(온유림 EX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