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내 벌칙-수수료 손본다...기준 정비 본격화

식약처, 7개월간 연구사업 진행...현황조사-정비방안 제시

2024-04-01     엄태선 기자

마약류관리법내 벌칙과 수수료 기준이 새롭게 정비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7개월간 '마야류관리법 내 벌칙 및 수수료 기준 등 정비방안 연구'를 추진한다. 

벌칙의 경우 마야류관리법 내 행위태양별 정의 및 마약류관리법 벌칙 연혁조사 및 벌칙조항 개정안 제시 등이 이뤄진다.

또 수수료의 경우 각 민원별 국내외 수수료 부과사례 조사와 비교, 민원별 수수료안 및 산정근거가 제시된다. 

이번 연구는 법률 위반 행위별 처벌수준 등에 대한 국회 등 지속적인 문제제기 및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한 벌칙 상향 개정안이 다수 발의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승인민원은 종류와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민원과 달리 수수료가 없어 적정 심사인력 확보 및 서비스질 향상에 곤란해 개선을 위한 것이다. 

연구는 국내 마약류관리법 중 벌칙조항 적용사례 및 분류, 분석을 진행한다.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수, 매매 등 마약류관리법에서 제시된 행위태양의 정의, 조항별, 마약류별 또는 행위태양별 집행사례를 분석한다. 

마약류 벌칙 규정의 연혁도 조사하게 된다. 역혁에 따른 마약류 종류와 행위별 처벌 규정 변경이력을 조사하고 역혁별 약무정책 변경사항 반영여부 등도 함께 찾는다. 

이를 통해 마약류 종유와 행위별 벌칙조항 정비와 마약류관리법 벌칙조항 개정안을 단기 및 중장기로 나눠 제안하게 된다. 

수수료 기준도 정비대상에 올랐다. 

수수료 산정 검토 대상 승인민원은 향정신성의약품 제이 인정 승인, 마야귤 취급승인(자가치료 목적의 마약류 휴대출입 승인, 자가치료 목적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수입 마약류의 취급승인, 기타 연구, 시험 목적 등 규정에 따른 마약류(임시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 미봉함 양도승인, 마약류 수입-수출승인, 원료물질 수출입승인이 포함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각 해당 민원별 국내외 수수료 부과사례를 조사하고 비교하게 된다. 국내 수수료 조사시 유사민원의 수수료 조사하게 된다. 여기서 유사민원은 검토내용 및 절차, 민원처리 기간, 업체-개인 등 민원인, 승인을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 유무, 검토자 경력 등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해당 민원별 수수료안과 산정근거를 제시하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말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체계를 현실화하는 방안 모색을 위해 '마약류취급업자 등의 과징금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3만원으로 갈음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등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