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윤이법, 20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주세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시 의료기관의 의무보고 담은 법안 통과 촉구
백혈병 치료를 받던 김재윤 어린이가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으로 발의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고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18일 오전 10시30분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일명 재윤이법)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의 법사위 제2소위 심의-통과를 촉구했다.
고(故) 김재윤 어린이는 2017년 11월29일 모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재발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골수검사를 받다가 심정지 발생으로 사망했다. 이후 '재윤이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 관련 재발방지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자 보건복지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직접보고해 2018년 12월12일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 주의경보'를 발령된 바 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재윤이처럼 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대표발의)이 발의, 현재 복지위를 넘어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회부돼 계류된 상태다.
이는 지난 4월 법사위에서 환자안전법 개전안(대안) 중에서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조항(제3조제3항)에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추가한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문제제기로 제2소위원회에서 추가 검토를 하도록 회부결정된 것이다.
이날 유족과 환자단체연합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11월20일 법사위 제2소위 회의에서도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0대 국회 입법기간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회의에서의 통과를 주문했다.
이들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재윤이법) 도입을 위해 문제가 된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조항에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추가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환자안전법 제3조제3항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심의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재윤이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처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서 유사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국회와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 김재윤 어린이 어머니 허희정 씨가 나와 재윤이법 국회통과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