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NMC 직제개편 제동 "장관 승인 없이 조직·정원 운영"

종합감사 처분요구서 통해 지적…"조직진단 미실시, 직제규정 개정 주문" 항공의료 국제심포지엄 방만 지출 "1115만원 회수조치, 의료원 기관경고"

2024-05-17     이창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이 복지부 승인 없이 센터와 팀제 등 조직운영으로 감사 처분을 받았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국제심포지엄 지원에 사용한 비용이 부적절하게 운영됐다고 경고 처분 조치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통해 의료원 운영에서 나타난 30개 항의 문제점을 감사 처분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30개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 처분했다.

이중 의료원 조직 및 정원 관리 부적정을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관(제28조, 제33조)에는 의료원 직제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원은 이사회 의결 및 복지부 승인절차 필요 없는 '직제규정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근거 팀과 센터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중앙치매센터(9팀), 중앙응급의료센터(14팀), 공공보건의료연구소(1실, 1팀, 5센터) 등 방만하게 조직을 신설 운영했다.

복지부는 조직진단 미실시를 꼬집었다.

기재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라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기능 개편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등 조직 인력 운영을 효율화해야 한다.

의료원은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총 27회의 빈번한 직제개편이 이뤄지고 있고, 세부조직 확대 등을 했음에도 조직진단을 실시한 실적이 없었다.

정원 및 예산이 미확보된 조직을 신설해 정원 및 현원 없이 겸직이나 기간제로만 운영하는 등 조직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잦은 조직개편과 세부조직 확대로 책임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정원과 불일치한 발령으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감사관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정관에 따라 직제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정원 관련 제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개선조치를 주문했다.

감사관은 이어 조속히 조직진단을 실시해 정·현원 불일치와 겸직 직위 과다 및 소 부서 운영 등 조직 문제점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은 "조직 및 정원관리 관련 제규정을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특히 담당국장인 공공보건정책관에게 국립중앙의료원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원이 이사회 의결 및 복지부 승인 없이 조직을 신설 확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2022년과 2023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개최한 항공의료발전 국제심포지엄 개최도 문제 삼았다.

2022년도 행사 소요예산 1억 8000만원이 계약없이 일반수용비로 집행됐다.

이는 학술대회 전제 지출금액의 35.7%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출한 금액 비중은 배정받은 세션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의료원 직원 총 63명의 참가비를 예산에 포함해 일괄 지급했고, 지급할 수 없는 부처와 업체 참석자도 지원하는 등 총 72명에 972만원의 참가비를 일괄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2023년 역시 비슷한 항목의 비용이 과다 지출됐다.

의료원 측은 사업계획서 2차 변경 요청을 통해 일반용역비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변경 요청했고, 변경 승인을 받아 일반수용비로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감사관 측은 변경 승인일이 행사일보다 이후이므로 승인일 이전 해당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어떤 세목이라도 '계약지출을 함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의료원 주장을 불허했다.

복지부는 국제심포지엄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진에 엄중 '경고' 조치할 것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잘못 지출된 참가비 및 행사비 등 총 1115만원을 환수하고 이를 방치한 국립중앙의료원에도 '기관 경고'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