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간병비 급여"...건보법·의료급여법개정 추진

박지혜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환자 비용경감 필요"

2024-07-10     최은택 기자

간병비를 급여화하되, 연령대 기준(70세 이상)을 마련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간병 급여화' 법안으로는 22대 국회 들어 6번째 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구구조 변화로 간병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간병인을 구하기 어렵고, 장기입원 시 진료비에 비해 과도한 간병비를 지출하기도 한다. 또 간병비 지출을 대비한 민간 간병보험 시장이 확대되는 등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간병수요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병상 수는 2023년말 기준 7만5000여개 수준으로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에 대해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도 이날 함께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른바 '간병급여화' 법률안은 이수진(민주), 김선민(조국혁신당), 박희승(민주), 이용선(민주), 서영교(민주) 등의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