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방식 변경, 일몰규정 삭제"...첫 입법안 제출
장종태 의원, 건보법개정안 등 법률안 2건 대표 발의
2024-08-02 최은택 기자
재당당국의 반대로 오랜기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안정화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 처음 발의됐다. 국고지원 기준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예산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조차 2027년 말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다.
장 의원은 또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면서, 그 지원금액이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기금 지원 방식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역시 일몰규정인 한시적 특례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