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질환·기준 관리 할 5기 산정특례위 위원 확정
건보공단, 총 15명으로 구성...2026년 8월9일까지 임기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정진향 사무총장 참여
향후 2년간 산정특례 질환 등록과 적용기준 관리 등 제도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산정특례위원회가 새로 구성됐다. 환자단체 추천 위원을 포함해 총 15인이 참여하는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한국희귀난치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이 위원에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5기 산정특례위원회를 최근 이 같이 구성했다. 임기는 올해 8월10일부터 2026년 8월9일까지 2년 간이다.
11일 관련 규정을 보면, 건보공단은 산정특례 질환의 등록 및 적용기준 관리, 산정특례 확대 요구질환 검토 등 산정특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정특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지명 2명 ▲질병관리청장 지명 1명 ▲건보공단 이사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원 2명 ▲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직위에 상당하는 직원 2명 ▲환자단체 추천 2명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암, 뇌혈관·심장질환 또는 중증화상에 대한 진료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와 건강보험 또는 산정특례 관련 전문가 6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위원회는 제5기로 2024년 8월10일부터 2026년 8월9일까지 2년 임기로 활동한다.
위원은 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김승일 기초의료보장과장, 질병관리청 김지영 희귀질환관리과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정진향 희귀난치질환연합회 사무총장, 유한욱 대한의학유전학회 교수, 박봉진 대한신경외과학회 총무이사, 은병욱 대한소아청소년학회 보험이사, 홍승재 대한류마티스학회 보험이사, 허호 건보공단일산병원 진료지원실장, 황도경 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연구센터장, 박강희 건보공단 의료비지원실장, 정현진 건보공단 보험금여연구실장, 최원희 심사평가원 심사전략실장, 김지영 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장 등이다.
위원회 간사는 건보공단 의료비지원실 산정특례운영부장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