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입법 추진...10년간 의무 복무
황명선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수업연한 6년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 의료기관은 군의관·공중보건의 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내 군의관의 경우 거의 대부분 임상경험이 부족한 단기복무(36개월) 군의관이고 군의관 지원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향후 군 의료체계를 비롯해 유사 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황 의원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황 의원은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해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이 법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해 군 의무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의무사관학교 수업연한은 6년으로 정했고, 의무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3세 미만의 사람으로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했다.
또 의무사관학교 교육과정은 일반학 및 군사학 과정으로 구분해 운영되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하고, 의무사관학교는 교육·실습·연구 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황 의원은 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10년 간 의무복무해야 하는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하는 군인사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