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건보공단 특사경 도입?...."당위성-취지 안맞아"

의사협회, 관련 법안 발의에 강력 반대 입장 피력

2024-09-05     엄태선 기자

식약처와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에 대해 의사협회가 강력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의사협회는 4일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보험급여비용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불법개설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연이어 발의된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결론적으로 전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에게는 각종 행정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의료기관에게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는 이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지목했다. 

또 불법 개설을 막지 못해 발생한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대등한 계약상대방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종속된 상시 감시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의 만연은 정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권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을 허가하고 의료생협 등 불법개설의 통로로 악용될 여지가 높은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만큼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에 각 지역 및 중앙의사단체에게 조사권 및 징계권을 부여해 의료계 스스로의 자율정화활동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여기에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제도를 정비하고 리니언시제도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강보험법상 단체이자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에게 사법경찰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해 법리적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에서는 그 문제해결에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방법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면서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 판단돼 강력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후자의 경우도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업자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조사권한을 부여해 법리적 문제가 야기된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에서는 그 문제해결에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방법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개정안으로 인해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