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추가 공모…교육간호사 월 310만원 지원

복지부, 간호사 지원사업 병협 위임…종병 대상 9월 23일까지 제출 중환자실·수술실·응급실 간호사 교육 "허위 확인 시 심사대상 제외"

2024-09-10     이창진 기자

중환자실과 수술실, 응급실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을 위해 교육간호사 인건비 지원 추가모집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4년도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 하반기 공모를 9월 23일까지 실시한다.

복지부가 병원협회를 통해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간호사 병원 하반기 공모에 나섰다.

참여 병원은 사업을 위탁받은 병원협회 기획국(T 02-705-9213, 9234)에 우편 또는 e-mail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이번 사업은 현재 약 80개 종합병원이 참여 중이다.

신청 대상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중 필수의료병동 운영 및 필수의료 기능 수행 의료기관이다.

필수의료병동은 중환자실과 수술실, 집중치료실(뇌졸중, 고위험 임산부), 응급실 운영 기관이다.

필수의료기능 수행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권역외상센터 지정기관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이다.

대상기관 병동은 간호등급제 기준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신규 기존 참여 의료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병동 및 필수의료 기능 수행 의료기관을 선택해 신청하거나 두 분야 모두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로 배치 1인당 월 31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복지부 선정기준은 간호교육 전담부서 설치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운영 종합병원을 필수로 한다.

필수의료 병동은 임상경력 1년 이상, 일반병동은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며 모두 관련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교육전담간호사 및 현장교육간호사는 해당 병동의 간호등급 인력에서 제외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포함 간호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평가 등을 담당하며, 현장교육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및 필수의료병동 간호사 임상교육을 총괄한다.

복지부 측은 "사업신청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사업 선정기관은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