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임박 "거짓보고 시 과태료 부과"
복지부와 공단, 병원급 대상 10월 14일부터 한 달 비급여 보고 제출 안내 비급여 1068개 항목, 표준코드로 입력 "제출 병원 소정의 행정비용 지원"
2024-09-11 이창진 기자
병원급 대상 하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이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료단체에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제출'을 안내했다.
의료법(제45조 2)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조치이다.
보고대상은 올해 8월말 기준 병원급으로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달간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 보고를 입력해야 한다.
올해 비급여 보고 항목은 총 1068개(가격공개항목 623개 포함)이며, 하반기 비급여 보고내역은 올해 9월 진료분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 22개 사항이다.
자료제출 방법은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보고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비표준화된 전산관리법으로 입력하면 안 된다. 의료기관 사용 코드와 사용명칭 등 표준코드 및 명칭으로 해야 한다.
제출한 자료검증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유선 또는 SMS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공단 측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의료법(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제출기간 내 공단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으로 정규서식을 제출한 기관에 한해 소정의 행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