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로 운영된 의료개혁추진단…내년도 예산 6.2억원 '책정'

한시조직 감안 4개월분 반영…수당과 행사비, 임대 등 5억 7600만원 특위와 전문위 참석비, 직무수행비 마련 "추진단 운영기간 연장 추진"

2024-09-13     이창진 기자

예비비로 집행된 복지부 임시조직인 의료개혁추진단이 내년부터 정식 예산을 통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중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 운영사업은 24억 4900만원 요구안 중 기재부 협의를 거쳐 6억 2500만원으로 조정 순증됐다. 이번 예산은 한시조직 특성을 고려해 25년 4월까지 4개월분을 반영한 예산이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내년도 예산으로 6억 2500만원 순증 편성했다. 한시조직 상황을 감안해 4개월분을 반영한 예산이다.

올해 5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은 복지부 예비비 16억 32만원으로 운영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는 올해 2월 의료개혁 4대 패키지 발표 후속조치로 의료개혁 과제 논의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발족해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등을 가동 중인 상황이다.

임시조직의 예산안 책정은 이례적이다. 복지부는 사업 근거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의료개혁추진단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4년 4월 24일 제정)을 들었다.

추진단의 내년도 예산 6억 2500만원은 어디에 사용될까.

우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기간제 근로자(전문위원) 인건비에 1700만원이 책정됐다.

운영비가 5억 7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항목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위원회 및 자문회의 수당, 인쇄비, 행사비, 홍보비 등에 1억 7900만원을 배정했다. 매월 본위원회(1회) 및 전문위원회 8회(4개 전문위원회 격주 개최) 등을 운영한다.

이어 서울사무실 임차 및 사무기기, 가구 등에 3억원을, 특근 매식비 1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7000만원 및 기타 운영비 400만원 등이다.

또한 특별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 자문회의 등 참석 여비로 1200만원을 책정했다. 의료단체 등 협의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업무추진비에 1100만원을 뒀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조직 구성도.

직무수행경비는 900만원으로 추진단장(실장급) 1명과 팀장(과장급) 3명, 4~5급 1명 등의 직무수행 비용이다. 

추진단장과 과장급은 동일한 420만원, 4급은 60만원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은 "추진단의 한시조직 특성을 고려해 25년 4월까지 4개월분 예산을 반영했다. 향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기간에 맞춰 추진단 운영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 추진단은 전문위원회를 통해 상급병원 구조전환 및 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인력 양성 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개혁과제 선정과 실행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