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국정감사, 10월7일 개시...복지부·질병청부터

오는 26일 전체회의서 일정 등 확정...일반증인·참고인도

2024-09-12     최은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잠정적으로 정해졌다. 내달 7일 예년처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부터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12일 국정감사 일정 잠정안을 보면, 올해는 10월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감사일정이 진행된다. 감사장소는 모두 국회이며, 실제 감사가 진행되는 일수는 종합감사를 포함해 8일이다. 현장시찰은 없다. 

일자와 대상기관은 10월7일과 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10월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 및 소관기관, 10월16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순이다. 식약처 소속기관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의료기기안전정보원, 마약퇴치운동본부,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포함된다.

이어 10월17일에는 보건산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적십자사,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장기조직기증원, 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공조직은행, 보건의료정보원, 결핵협회 등 보건복지부 산하 15개 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국민연금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은 다음날인 10월18일, 노인인력개발원-보건복지인재원-장애인개발원-사회복지협의회-아동권리보장원-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은 10월21일이 감사일이다.

또 올해 국정감사를 총정리하는 확인감사인 종합감사는 10월23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6일 전체회의에는 국정감사계획서 외에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안)과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도 함께 채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