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 급여 확대…코로나 치료제 보험 적용

복지부, 건정심 통해 의결…진행성 난소암 환자 본인부담 5% 대폭 경감 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 상한액 결정…법 개정 추진, 환자부담 현행 유지   

2024-09-27     이창진 기자

10월부터 진행성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성분명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민수 차관 주재 건정심 회의 모습.

건정심 의결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진행성 난소암과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 '제줄라캡슐'(한국다케다제약) 급여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난소암 치료제는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진행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유지요법'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제줄라캡슐 상한금액은 5만 6576원(캡슐)이다.

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그동안 1인당 연간 약 41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05만원(본인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게 된다.

코로나19 치료 급여화도 심의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매 공급했으나 올해 10월 이후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한국화이자제약 '팍스로비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은 상한금액 84만 1940원/팩(30정)이고,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 건조분말'(성분명 렘데시비르)은 상한금액 52만원/병 등으로 결정됐다.

보험등재에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환자 본인부담금(5만원 수준 유지)을 경감하는 등 코로나19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현행 본인부담금 수준을 유지하고, 난소암 치료제 급여 확대 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