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복지위 국정감사 개시...복지부·질병청 스타트
감사일정 잠정안대로 확정...42개 기관 대상 19일간 진행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복지분야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내달 7일부터 19일간의 일정의 문을 연다.
감사장소는 현장감사 없이 모두 국회에서 이뤄지며, 현지시찰 일정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42개 기관이며, 10월 7일 시작해 25일에 종료되는 19일간 일정이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10월 7일과 8일 이틀간 감사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 기관 7곳은 10월10일로 일정이 정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의 기관장이 함께 한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올해도 10월16일 같은 날 감사를 받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은 10월17일로 일정이 정해졌다. 또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다음날인 10월18일에 감사를 받는다.
복지부 산하기관 중 복지분야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들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은 막바진인 10월21일이 감사일이다. 이어 10월23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실질적으로는 종료된다.
한편 증인과 참고인을 추가 협의가 필요해 이날 확정되지 않았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국정감사 전에 전체회의를 한번 더 열어서 증인과 참고인은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