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직속 위원회 한시 운영키로
복지부, 국가바이오위 규정안 입법예고...2027년 6월까지 존속
2024-09-30 최은택 기자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첨단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한시 운영하기로 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10월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바이오가 산업·안보·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으며,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해 국내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규정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역량 결집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민관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한다.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을 포함해 각 부처 장관급,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 외 현장·학계 민간 전문가 등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연구개발·상용화·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하게 된다.
또 분야별 전문적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협의체 및 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지원단을 설치한다. 지원단장은 대통령실 첨단바이오비서관이 겸임한다.
아울러 위원회·지원단의 운영을 위해 대통령 소속기관 등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및 겸임 요청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 존속기간은 2027년 6월30일까지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