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적정가치 반영...다국적사 수혜-국내사 역차별 우려"
백종헌 의원 "국내개발신약 우대, 수출지원 가격산정 등은 외면"
정부가 올해 변경한 약가제도가 다국적 제약사에게만 수혜를 주고, 국내 제약사에 대해서는 역차별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거로는 당초 약가제도 개선안에 포함돼 있었던 국내개발신약 우대와 수출지원 가격산정방식 등 제도개선이 빠졌거나 지연된 이유를 언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금정구)은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3년 12월 건정심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2024년 2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제약기업의 약가우대 대상 확대를 발표했다.
이를 반영해 올해 8월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이 개정됐지만 (당초 개선방안에 포함돼 있었던)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 우대, 국내개발 신약의 수출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또 올해 9월 신규 등재된 온코닉테라퓨틱스에서 개발한 제일약품의 신약은 약가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수출가격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백 의원은 2023년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개정됐더라면 ‘환급형 가격방식’으로 등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고, 개선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제외된 채 개정됐다"며, 이유를 복지부장관에게 질의하기로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실질적인 지원책들은 배제한 채 개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복지부의 최종 역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