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등 약제 처방·조제 내역 요구 사례에 약사단체 '발끈'

대한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등에 협조 공문 발송 "불법적인 정보요청 행위 강력히 대응"

2024-10-11     최은택 기자

제약사 영업사원이나 의약품판촉영업자(CSO)가 약국을 방문해 처방·조제 내역을 요구한 사례가 발생해 약사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런 불법적인 정보요청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약국의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 불법 요구 관련 재발방지 협조 요청' 공문을 10일 제약바이오협회와 글로벌의약산업협회에 보냈다.

약사회는 공문에서 "최근 제약사 영업사원 또는 의약품판촉영업자(CSO)가 약국을 방문해 환자의 의약품 처방·조제 내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약국은 제약사 영업사원 또는 CSO에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환자의 동의 없이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를 제약사 등 영업사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불법 제공’,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약사법상 비밀 누설'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또 "약국에서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 영업사원 또는 CSO가 반복해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요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회는 이러한 불법적인 정보 요청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이와 같은 정보 요청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