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DUR 점검 의무화 법안 반드시 필요"
심사평가원, 김예지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답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에 도움될 것"
11월부터 마약류 패취 약효기간 반영 중복처방 점검
보험당국이 의약품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약류 의약품 DUR 점검 의무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약효기간과 DUR 점검 시 투여기간이 불일치하는 중복처방 점검의 문제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11월 중 반영 예정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9일 답변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의약품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DUR 점검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심사평가원은 "현재 의약품 처방·조제 시 DUR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마약류 의약품으로 인한 사회 문제의 심각성에 동감한다"고 했다.
이어 "말씀하신대로 DUR 점검을 모두 시행한다면 마약류 의약품으로 인한 중독 등 오남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저수가에 대해서는 수술 등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행위 등 필수의료 수가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DUR 점검 의무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며,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마약류 패취제 DUR 중복점검'에 대해 질의했다.
심사평가원은 "펜타닐 패취제의 경우 1매의 약효기간은 3일이나 DUR 점검 시 투여기간이 1일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마약류 패취제 약효기간(1매 사용 3일~7일)을 반영해 중복처방이 점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이며, 올해 11월에 반영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DUR 점검 의무화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