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DUR 점검 의무화 법안 반드시 필요"

심사평가원, 김예지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답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에 도움될 것"

2024-10-30     최은택 기자

11월부터 마약류 패취 약효기간 반영 중복처방 점검

보험당국이 의약품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약류 의약품 DUR 점검 의무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약효기간과 DUR 점검 시 투여기간이 불일치하는 중복처방 점검의 문제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11월 중 반영 예정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9일 답변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의약품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DUR 점검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심사평가원은 "현재 의약품 처방·조제 시 DUR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마약류 의약품으로 인한 사회 문제의 심각성에 동감한다"고 했다.

이어 "말씀하신대로 DUR 점검을 모두 시행한다면 마약류 의약품으로 인한 중독 등 오남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저수가에 대해서는 수술 등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행위 등 필수의료 수가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DUR 점검 의무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며,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마약류 패취제 DUR 중복점검'에 대해 질의했다.

심사평가원은 "펜타닐 패취제의 경우 1매의 약효기간은 3일이나 DUR 점검 시 투여기간이 1일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마약류 패취제 약효기간(1매 사용 3일~7일)을 반영해 중복처방이 점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이며, 올해 11월에 반영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DUR 점검 의무화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