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튼, 사회적 이슈 있으면 재평가 대상 선정 될 수 있어"

심사평가원 "A8국가 중 등재국 없고 국가필수약 미해당"

2024-10-30     최은택 기자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극적으로 회생했던 아보카도-소야 성분의 이모튼캡슐에 대해 보험당국이 정책적 또는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재평가 대상에 (재)선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모튼캡슐은 성인 무릎 골관절염 증상완화에 쓰는 약제로 2021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선정돼 평가를 받았었다.

29일 답변내용을 보면, 서 의원은 이모튼의 수급 불안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선정기준에 따라 2021년 평가된 성분은 해외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확인된다"면서 포도씨추출물,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는(해당 약제는) 식약처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았으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히 처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효과성 및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한 성분에 대해 급여범위 축소, 급여목록 삭제 등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청구현황 기준 이외에도 정책적·사회적 요구가 있을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모튼과 관련해서는 "A8 국가 중 급여로 등재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국가필수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체성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2021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나 비용효과성 있어서 급여는 유지 하되, 1년 이내 교과서, 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급여 제외로 심의됐고, 2022년 교과서 등에 임상적 유용성을 추가 입증해 급여유지로 결정됐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다만, 정책적·사회적 이슈가 있을 경우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