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갈등 이제 그만"...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신설입법 추진
김윤 의원,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대표 발의
2024-11-28 최은택 기자
불분명한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직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해 해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