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발표와 해제 후폭풍…복지부 "공무원들 동요하지 말라"

4일 오전 긴급간부회의 "상황 정상화, 법령 정한 책임과 의무 다해야" 계엄 포고령 전공의 48시간 내 복귀 위반 시 처단에 의료계 긴장 고조 

2024-12-04     이창진 기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와 해제 후폭풍으로 의료계와 복지부가 요동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9시 긴급 간부회의 이후 "상황이 정상화된 만큼 직원 분(공무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3분경 긴급 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사령부는 오후 11시부로 계엄령 포고령을 발표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4일 새벽 1시 긴급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으며, 정부는 4일 새벽 4시 30분 전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와 국무회의를 통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의료계 내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직후 SNS 등을 통해 요동쳤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48시간 내 복귀와 이를 위반 시 처단한다는 포고령으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다.   

복지부는 4일 오전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상황이 정상화된 만큼 직원 분들은 동요하지 말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4일 오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일괄 사의를 표명한 상황으로 여야의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탄핵 논의 등 비상계엄 선언과 해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