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마약류 인건비 보상율 10% 미만...보상 현실화"
윤정이 병원약사회 환자안전-질향상 이사, 국회토론회서 제언
의료기관 마약류 인건비 보상율이 10% 미만에 불과해 현실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정이 병원약사회 환자안전-질향상 이사는 4일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한국병원약사회 2024 정책토론회에서 '국내 병원약사에 의한 마약류 안전관리 활동 및 성과와 제언'을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윤 이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자 업무 범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제조, 유통, 사용, 조제, 투약, 취급보고를 통한 실시한 추적 및 보고 시스템을 통한 취급내역 보고와 마약류 의약품관리시스템의 책임, 마약 고위험의약품 관리, 마약류안전사용기준 모니터링, 사전알리미 제도 처방분석 및 회신, DUR 환류 분석, 교육 강화, 마약류관리위원회, 약물관리위원회, 다학제 회의 등이라고 밝혔다.
윤 이사는 마약류관리자의 경우 마약류 처방근접오류 감소 등의 환자안전활동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약류 관리자 지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4인 미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라며 그 문제점을 지목한 것이다.
지난 상반기기간 식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316개 병원과 249개 요양병원이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 처방-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내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는 병원 20%, 요양병원 18%가 마약류 관리자가 없이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마약류 관리자가 있더라도 업무량 대비 관리자 배치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 기관당 평균 마약류관리자는 2.8명이며 A상급병원은 관리자 1인당 월평균 1만3000건에서 1만4000건 관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일일 440건이다.
이에 현재 마약류 관리업무 수행담당 인력 현황을 보면 올해 관련 연구에서 마약류 업무수행약사 비율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35곳에서 9.31%, 종합병원 15곳에서 12.92%였다.
윤 이사는 "종합병원 이하인 경우 약사 1인의 마약류 관리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주 16시간 시간제 근무약사가 마약류 관리자를 겸임하고 있고, 의약품 조제, 투약, 처방 검토를 해야 하는 유일한 약사인력이나, 이 모든 업무를 1인이 수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료법에서 약사정원의 경우 조제와 복약상담 기초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있고 직무별 전문인력 비율은 없다"며 "의료기관 환자안전, 감염관리 전담인력은 병상수당 필요한 인력기준이 관련 법령에 명기돼 있는 점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인력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이사는 "마약을 취급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둬야 한다. 이를 위해 마약류관리자 지정기준 확대와 인력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마약류관리자 지정 운영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적정 사용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역설했다.
윤 이사는 "NIMS 도입후 마약류 관리의 업무량은 일반약 대비 향정은 4배, 마약은 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면서 "현재의 마약류 관리료는 입원환자 일당 240원, 외래환자 방문당 160원으로 인건비 보상율은 10% 미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는 마약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과 향후 고도화되는 관리 정책 방향에 매우 부정적 요인이므로 마약류 관리료의 현실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